2022.11.28 발의 ·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한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적 취득 요건 완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신청할 때, 국내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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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간이귀화 요건)
변경 전
현재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간이귀화 절차를 거칠 때,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외국인과 혼인한 후 5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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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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