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바꿔서 군인 자녀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인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
지금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등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데, 아동학대범죄는 여기서 빠져 있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범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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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는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만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정해져 있었고, 아동학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새로 추가해서, 이 범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했어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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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신분(예: 군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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