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의 법인세 이중과세를 없애주는 법안이에요.
이익준비금 재원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예외 인정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그 회사가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던 금액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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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제3호(단서 개정)
변경 전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즉 이 경우에는 다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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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배당금액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는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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