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문제 해결
현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이를 받은 출자법인이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불필요한 중복 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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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함
변경 후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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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의 수익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업이 배당을 받았을 때 이미 다른 곳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 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혜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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