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추정·피해보상계획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겸영 제한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에 맞춰 기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자문업자 등록 요건에 있던 별도의 겸영 금지 요건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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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등록업무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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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범위와 겸영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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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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