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업자의 부당한 업무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특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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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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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무 범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이에요.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예요.
법령의 시행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조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2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9조제3항~제5항, 제5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내용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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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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