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선언하는 제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서,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종사자도 권리 보장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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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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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의 모호성
'일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등과 어떻게 구분·중첩되는지는 이후 하위 법령이나 해석에 따라 구체화될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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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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