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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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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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우선순위
이 법은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다른 법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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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하는 사람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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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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