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실제 종이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신청 시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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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을 신청받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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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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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실물 카드 없이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디지털 형태의 등록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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