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유해 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 후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소방 활동 중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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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중략) 해당 진단의 대상·시기·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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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소방 활동 중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한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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