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유해 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문제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발의 의원들은 소방 활동 중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퇴직한 분들도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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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해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시기·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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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소방 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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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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