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지급됐어야 하는데 안 준 임금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미지급 임금 포함 명시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임금(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못 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넣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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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변경 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변경 후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어서,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됐어야 할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요. 나머지 문장(3개월 총일수로 나눈다는 계산 방식, 취업 3개월 미만자 준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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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균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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