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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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지급된 임금'으로만 되어 있어,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과 혼란이 있었어요.
변경 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평균임금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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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휴업하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보통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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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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