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구직급여를 5년 동안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는 급여액을 깎고 대기기간을 늘리되,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반복수급자는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돼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감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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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신설)
변경 전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을 별도로 감액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은 이 횟수 계산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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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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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급여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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