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깎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감액 신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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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다만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근무한 경우 등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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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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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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