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부와 다른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이 여러 법의 절차를 중복해서 따라야 하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다부처 우주개발 추진 근거 신설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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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다부처 우주개발의 추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었어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이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우주개발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서 절차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 및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어요. 다만 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다부처 우주개발은 새 규정(제17조의3)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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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는 사업으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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