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행정 절차 간소화
현재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은 여러 법률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비슷한 절차가 겹치거나 업무가 혼선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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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시험평가·표준화·품질보증 등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됨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은 새로운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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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부처 우주개발사업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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