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관세법상 국경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을 추가해서 기술 해외유출을 세관 단계에서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방위산업기술·산업기술·영업비밀 추가
수출입이 금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범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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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5조제1항제7호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수출입금지 대상 지식재산권 등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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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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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발명, 창작물, 상표 등 사람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예요. 관세법에서는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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