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핵심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입 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보호 강화
그동안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외부에 공개된 권리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핵심 기술인 '영업비밀'도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국경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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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질서 문란, 정부 기밀 누설, 화폐 위조 등의 물품을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도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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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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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경영 정보 등을 말해요.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비밀 정보도 국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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