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 조항은 없애고 과태료로만 제재하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을 없애고 과태료로 통일해요
지금은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 50억 원 이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돼요. 이 법안은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 조항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로만 제재하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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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049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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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계좌 정보를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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