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징역·벌금을 물리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과태료로 제재를 일원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 삭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던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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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변경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했고(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16조 전체를 삭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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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그 계좌 정보를 국세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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