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돌봄노동자 개념 정의와 종합 시책 수립
사회서비스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돌봄노동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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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노동자에게 주 20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되,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돌봄노동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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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돌봄노동자 관련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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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노동자
사회서비스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간병,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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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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