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병과장이 유사 직위로 전직한 뒤 전시ㆍ사변 등에서 국방부장관이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직 후 임기 조항 신설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 그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전직된 직위에서 해임ㆍ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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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전역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는 단서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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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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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그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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