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상 필요한 경우 병과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과장 임기 연장 근거 마련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후임자 선임이 어렵거나 보직 교체가 힘들 때,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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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과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 전역한다는 기존 내용 중 '단서' 부분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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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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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장(兵科長)
군대에서 특정 병과(예: 보병, 기갑 등)의 장을 맡아 해당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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