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선거로 공직에 있었던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상실 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2가지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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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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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시행 이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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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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