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활동이나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사람의 위원 임명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의 결격 기간 신설
지금은 정당 당원인 경우에만 위원이 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당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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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3. 정당의 당원
변경 후
3.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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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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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규제를 위해 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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