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교육·취업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공포장수상자, 보국포장수상자가 국가유공자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국가유공자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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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공포장수상자: 무공포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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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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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포장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격으로, 무공훈장 다음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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