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
현재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분들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훈격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분들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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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변경 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 기존에 정의된 7가지 항목의 유공자만 예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무공포장수상자(제7호의2)와 보국포장수상자(제8호의2)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법적 예우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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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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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격
훈장이나 포상 등의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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