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서,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지금까지는 발주청 승인만 받으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발주청의 서면 승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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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됨
변경 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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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하도급 제한 관련 규정(제31조제2항제2호, 제36조, 제91조제2항제1호의2)은 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사전통지 관련 규정(제77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공제조합에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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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전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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