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의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원칙적 제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발주청의 서면 승낙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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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36조로 이동하여 엄격한 요건(서면 승낙 등) 하에서만 허용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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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등은 각각의 부칙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의 계약이나 업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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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 감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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