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산업단지 조성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와 똑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된 토지의 수탁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있고 그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수탁자도 이 조에서는 사업시행자로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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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변경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있고 그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수탁자도 사업시행자로 본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신탁된 경우의 수탁자도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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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신탁
자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기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삼는 방식의 신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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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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