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금 산정 시 물가 반영
기존에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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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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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있는 곳 중,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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