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보상금 산정
현재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기준 대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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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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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비행장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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