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시장 상인이 공유재산인 점포를 빌려 쓸 때 사용료를 매달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상인조직에 계약 우선권을 주며, 일정한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대부료를 매달 나눠 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서 영업하는 상인은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매달 나눠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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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을 조건으로 사용료·대부료를 매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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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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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전통시장의 점포가 공유재산인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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