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납부 방식의 유연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시장이나 상점가의 부지를 빌려줄 때,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매달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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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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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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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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