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가산세 예외 사유에 환급 특례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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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제4항제4호
변경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를 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범위를 넓혀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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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을 때 추가로 물리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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