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했는데 세액공제를 다 못 받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에요.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을, 신청하면 환급세액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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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 조와 함께 새로 신설되는 제144조의2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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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44조의2·제144조의3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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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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