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원칙에서 인권 보호 대상과 근거를 넓혀서, 국제 기준에 맞는 개발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인권향상 대상 표현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넓혀서, 인권향상이 이 네 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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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했어요.
변경 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부분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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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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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발전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지원·협력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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