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정부구매카드로 못 쓰는 경우, 계좌이체가 우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우선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쓰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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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5항
변경 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경비의 성질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구매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구체화해요. 1호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2호로 그마저 안 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지급 방법(이 경우 최종 수령·사용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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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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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서운영경비
중앙관서의 장이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중, 정해진 지출 절차를 따르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별도로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해 지급하게 하는 경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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