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현금 지급 시 증빙 의무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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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구체화했어요. 특히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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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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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서운영경비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운영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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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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