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동물 혈액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며,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율을 높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치료ㆍ예방ㆍ진단용 동물 혈액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의 범위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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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세 대상 혈액의 범위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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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공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포탈 방지를 위한 수시부과 제도와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및 수시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신고 시 계산 방식과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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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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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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