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동물 치료용 혈액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매출 큰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은 낮추며, 수시부과 제도와 명의위장 가산세율 상향을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동물의 치료용 혈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람의 혈액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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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변경 전
의료보건 용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혈액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도 면세 대상 혈액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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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면세 대상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세무조사나 탈루 방지를 위한 수시부과 제도와 세액 징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시부과 관련 특별 규정들이에요.
특정 사유 발생 시의 부과 조치와 위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가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동물 혈액 면세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수시부과 제도는 시행 이후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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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부과
정해진 예정신고·확정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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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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