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은행이 지방채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에 투자할 때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채와 공공기관 특수채가 투자한도 대상에서 빠져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계산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채와 공공기관·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도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처럼 투자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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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은 투자한도 계산에 포함하고,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했어요.
변경 후
가.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증권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5)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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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지방채, 회사채처럼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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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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