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은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채권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채권의 예외 인정
현재는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처럼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시 규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지방채와 특정 요건을 갖춘 특수채도 이 예외 범위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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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중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특정 법률에 따른 채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국채, 특정 법률에 따른 채권뿐만 아니라 지방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특수채 등도 투자 한도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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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증권
돈을 빌려준 대가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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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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