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업무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추가돼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업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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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을 회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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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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