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과잉배당이나 차고지 매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걸 막으려고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차고지 매도·증여·교환에 시·도지사 허가 필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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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차고지의 매도 등 허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매도ㆍ증여 및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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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수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차고지의 매도나 증여 시 필요한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배당 제한과 부실 행위 금지 등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허가 미이행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차고지 매도 등 허가와 사업 양도·양수 인가는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고, 과잉배당 금지와 보증 등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양수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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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흔히 사모펀드라고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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