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년소상공인이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운영실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표시광고 위반도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를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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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신설,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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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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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년소상공인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중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홍보, 컨설팅, 경영개선 교육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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