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산지에서 실어 나르는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에 영세율 신설
농민·임업 종사자가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이나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산지에서 출하할 때 쓰는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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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신설,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제5호에 따른 농민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 및 임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과 제6호에 따른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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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영세율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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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면세보다 혜택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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