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의 물류비 부담 완화
현재 농수산물·임산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영세율 적용)하여,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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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3호 및 제3호의2(도시철도건설용역 등)와 제5호 및 제6호(특정 물품 공급 관련)에 대해만 기간을 정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호, 제3호의2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제7호(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까지 포함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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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공급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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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기초생필품이나 농어민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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