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팔고 다시 살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한과 방식을 학교에 더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대체취득 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고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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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했어요.
변경 후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년 거치 3년 균분 익금산입 방식 대신 대체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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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104조의16은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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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내는 용도로 보유하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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